전 국민 법선생님,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가 넘친다.
검찰이 없어졌죠. 중수청 시대가 됐습니다. 어떨까요?
김진 앵커
출범 일주일 만에 보완수사 요구가 1천 건을 넘었다는 거예요.
공소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게 1,654건입니다.
보완수사는 바뀐 형사소송법상 한 달 내에 처리해야 하는 게 원칙입니다.
1,650여 건을 경찰이 한 달 내에 다 보완수사할 수 있을까요?
김우석 변호사
못 할 겁니다.
김진 앵커
아, 못 하면 안 되잖아요.
김우석 변호사
못 할 거고요. 그런데 저게…
김진 앵커
네.
김우석 변호사
이제 우리 법에 보면 기한이 써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언제까지 처리하라고 법에 써 있는 게 있는데,
이걸 반드시 꼭 지켜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때까지 지키면 좋다”라는 선언적 내지는 훈시적 규정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보완수사도 한 달 내에 처리하라고 법에 써 있지만
아마 실무에서는 “한 달 내에 처리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의미다,
이런 식으로 아마 될 거예요.
김진 앵커
참고인 조사만 해도 한 달 더 걸리죠.
김우석 변호사
그럼요.
저게 이 사건만 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 사건 중에
내가 처리했다고 이제 치워버린 사건이 내려와서 또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달이라는 기간이 그렇게 길고 여유 있는 기간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참고인을 조사하든,
보완수사할 사항이 많으면요.
누구를 불러서 조사한다든지, 어떤 자료를 제출받아서 검토한다든지,
이걸 한 달 내에 한다? 쉽지 않아요, 사실.
김진 앵커
지금까지는 변호사님, 검사로서 수사의 정점까지 올라가셨잖아요.
김우석 변호사
아까 1,600건이라고 했잖아요.
보완수사할 사안이 기존에는, 넓게 잡아서
검사들이 1,600건 중에서 예를 들어 800건을 직접 수사하고,
김진 앵커
나머지 800건은 경찰이 보완수사하고.
김우석 변호사
네.
1,600건 모두를 검찰과 경찰이 나눠서
보완수사 내지 재수사를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법 잘 아는 검사들은 수사를 못 하고—
김진 앵커
네.
김우석 변호사
경찰만 다 보완수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원래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하면서 업무량적인 측면으로 보면
경찰과 검찰이 분담해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검찰을 딱 들어내서 다 경찰에 몰아줘 버렸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우리가 권한이 생겼다”고 좋아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업무량이 정말 폭증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완수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경찰이 생각하지 못했던, 내지는 역량이 부족해서 생각하지 못했든,
아니면 성의가 부족해서 하지 않았든, 이런 영역이기 때문에
보완수사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까다로운 부분일 거거든요.
어려운 숙제를 다시 안고 혼자서 다 해야 돼요.
김진 앵커
근데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이걸 처리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우석 변호사
그러면 이렇게 되면 분명히 적체라는 게 생길 거고요.
그리고 검사가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들어 놨다고
지금 말씀들을 하실 수 있는데,
검사가 사실 확인한 게 증거가 안 되는 시스템으로
지금 법을 만들어 놨어요.
김진 앵커
그러네요.
김우석 변호사
검사가 사실 확인을 뭐 하러 합니까?
자기가 사실을 확인하는 게 증거가 안 되는데.
저 같아도 당장 내가 사실을 확인해 봐야 증거가 안 되는데,
당연히 내리죠.
김진 앵커
예.
전 국민 법선생님, 김우석 변호사님과 함께
형사사법 시스템 개편과 관련된 우려도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김우석 변호사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