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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직구 강력반]문은 열었는데 준비는 아직…‘어수선한 중수청’

등록일2026. 10. 07
조회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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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직구 강력반]문은 열었는데 준비는 아직…‘어수선한 중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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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 앵커
검사출신, 법무부와 청와대를 두루두루 거쳤던 전 국민 법 선생님, 김우석 변호사와 함께하는 ‘돌직구 강력반’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김우석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 앵커
첫 번째 사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단서는 무엇일까요?

바로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경찰이 사실상 모든 수사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지 김우석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중수청이 상당히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중수청장은 공석이고, 인력은 전체 정원의 66.1%만 충원됐습니다.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인 KICS가 없어 경찰 시스템을 빌려 쓰고 있고, 고소·고발장 접수와 사건 배당도 수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무공간 조성 공사도 진행 중이고 자체 유치장도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현재 중수청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김우석 변호사
저는 제대로 수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난장판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만들어졌는데도 책임지고 사과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정도 혼란을 만들었다면 대통령도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와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민주당 역시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진 앵커
사과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말씀이군요.

김우석 변호사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약 200만 건 규모의 형사사건이 발생하고 처리됩니다. 여기에 피해자와 피의자, 참고인까지 포함하면 수백만 명의 국민이 형사사건과 관련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요한 형사사법제도를 충분한 준비 없이 출범시켜 놓고, 책임 있는 사람이 “잘못했다”, “죄송하다”고 말하는 모습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김진 앵커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사안이라고 보시는군요.

김우석 변호사
저는 사과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도를 출범시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는 현업에서 변호사로 일하다 보니 형사사건 의뢰인들을 계속 만납니다. 의뢰인들은 “제 사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라고 계속 물어봅니다.

중수청의 통보 대상이 되는 범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액 5억 원 이상의 경제범죄 같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중수청으로 가는 것인지, 경찰로 가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존 검찰이 보유하고 있던 사건 가운데 중수청이나 경찰 중 어디로 넘길지 결정되지 않은 사건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형사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피해자든 피의자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국가가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차라리 시행을 유예하고, 시스템을 제대로 갖춘 뒤 출범시켰어야 합니다.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이 나와서 “죄송하다”고 말했는데, 과연 광주중수청장이 사과할 사안인지도 의문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검찰총장이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계속 공석이었다는 점입니다. 중수청장은 후보자라도 지명됐지만, 검찰총장은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형사사법제도를 설계하고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국민과 피해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던 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진 앵커
이러한 혼란의 피해가 형사사건 피해자들에게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바뀐 제도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확인하고 챙겨야 할 절차가 많아졌습니다.

먼저 고소장을 제출할 때는 명확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 피해자가 이러한 절차를 모두 확인하고 제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수사권 남용이나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사라는 점을 파악해 공소청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수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우석 변호사
맞습니다.

김진 앵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 법리나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있는지 피해자가 직접 파악한 뒤,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피해자가 공소청에 문제를 제기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일반 피해자가 무슨 수로 모두 처리합니까?

김우석 변호사
그러니까요. 기존에 검사가 담당했던 역할과 부담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김진 앵커
과거에는 검사들이 담당했던 절차라는 말씀이죠?

김우석 변호사
그렇습니다.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면서 확인했던 절차들입니다.

검사는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변호사시험이나 과거 사법시험에 합격한 법조인 중에서도 우수한 인력을 선발해 검사로 임용합니다.

검사는 재판 실무를 경험하면서 “재판에서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되니 수사 단계에서 이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전문성을 쌓게 됩니다.

국가는 검사에게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비교적 높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며 조직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성한 수사 인력을 활용하지 않은 채 그 부담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과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처리하지 못하면 “알아서 하거나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가서 해결하라”는 구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김진 앵커
그러네요.

김우석 변호사
자꾸 ‘정치검찰’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치검찰의 문제를 바로잡으면 되는 것이지 검찰청 자체를 없애서 이런 혼란을 만들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검찰개혁 직전에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사건의 실체가 밝혀진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버렸습니다.

최근 한 분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현재 자신의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담당 경찰관에게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청 검사에게 사건의 문제점을 알리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의뢰인은 “그렇게 하면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 줄까요?”라고 물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상 답이 없어지는 겁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김진 앵커
중수청 출범과 형사사법제도 개편을 둘러싼 첫 번째 사건, 김우석 변호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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