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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 | 만원버스에서 범인으로 지목됐지만 무죄를 받은 의뢰인

등록일2025. 10. 31
조회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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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 | 만원버스에서 범인으로 지목됐지만 무죄를 받은 의뢰인
 

1. 사건 경위


평범한 학생이던 의뢰인은 등하굣길 만원버스 안에서 다른 승객을 추행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처음부터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했고, 수사기관도 이를 바탕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어떤 접촉도 없었다고 일관되게 말했지만, 추행이 있었던 자리는 버스 CCTV에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였습니다.

이대로라면 학생 신분으로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명진을 찾아오셨습니다.
 


2. 대응 과정


법무법인 명진 김우석 대표변호사는 "만지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이미 지목된 상황을 바꾸기 어렵다고 보고, 의뢰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데 집중했습니다.

가장 먼저 버스 CCTV를 처음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같은 정류장에서 함께 탄 다른 승객이 피해자와 더 가까운 자리에 오래 있었다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사건 당일 쓴 진술서와 수사, 법정에서 한 진술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피해자 스스로도 범인이 의뢰인이 아닐 수 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했던 점을 재판부에 짚었습니다.

또 피해자가 의뢰인을 의심한 근거가 '시선을 피했다'는 인상뿐이었다는 점, 의뢰인에게 어떤 처벌이나 수사 전력도 없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3. 결과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추행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와 신상정보 등록 걱정 없이, 다시 학생으로서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선고 후 의뢰인은 "하지도 않은 일로 범인 취급을 받아 막막했는데, 덕분에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해결 과정 보기 →]

▶공중밀집장소추행죄 | 만원버스 성추행 무죄 성공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추행범으로 지목되어 조사를 앞둔 경우

  • 하지 않은 일인데 피해자 진술만으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 CCTV에 결정적인 장면이 없어 억울함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 본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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