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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무혐의 | 직원에게 보낸 업무 연락으로 고소당했지만 불송치된 의뢰인

등록일2026. 11. 02
조회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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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무혐의 | 직원에게 보낸 업무 연락으로 고소당했지만 불송치된 의뢰인


1. 사건 경위

 

의뢰인은 카페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주 2회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시험 일정이 바뀌었다며 갑자기 출근하지 않자, 의뢰인은 근무 일정과 급여 문제로 개인 연락을 하고 직원 단체방에도 공지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은 거절 의사를 밝힌 뒤에도 연락이 계속됐다며 의뢰인을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문제 된 연락은 총 67회에 달했고, 일부 메시지에 거친 표현이 섞여 있어 불리한 정황으로 비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대응 과정 및 결과


법무법인 명진 김우석 대표변호사는 검사 시절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직접 판단해 왔습니다.

스토킹은 연락 횟수가 아니라 연락의 목적과 지속성·반복성이 핵심인 만큼, 연락이 왜 오갔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모든 연락이 결근, 퇴사, 급여 정산에 관한 업무 연락이었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개인 연락은 이틀에 그쳤고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다는 점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또한 거절 의사를 밝혔다는 시점 이후 오히려 고소인이 마지막 근무와 급여 문제로 먼저 연락해 온 사실을 짚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 의뢰인은 "직원 관리 차원에서 연락한 것뿐인데 스토킹범으로 몰려 막막했다. 혐의없음 소식을 듣고 이제야 가게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애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해결 과정 보기 →]

스토킹무혐의 | 결근한 아르바이트생에게 67회 연락 및 거친 표현 사용, 불송치 성공
 



 


📌이런 상황이라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 업무나 금전 문제로 연락했는데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 연락 횟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 경찰 조사를 앞두고 메시지 내역 소명이 막막한 경우


 

※ 본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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