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개발 업무를 맡아 온 35년 차 공무원이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절차에서 수용통보서를 작성해 보냈는데, 수정 전과 수정 후의 통보서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의뢰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여기에 검사까지 형이 가볍다며 항소하면서, 공직을 마무리하던 의뢰인은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김우석 대표변호사는 국무총리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 총괄국장,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을 지내며 공직사회의 업무 처리 방식과 공무원 사건을 가까이에서 다뤄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단순한 서류 문제가 아니라, 당시 법령을 어떻게 해석하고 일했는지의 문제로 다시 봤습니다.
먼저 1심이 서로 다른 문서로 본 두 통보서를 다시 비교해, 핵심 조건이 수정 전후로 그대로였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내용이 실질적으로 같다면 허위 작성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관련 특별법과 국방부의 동의를 근거로 문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관계자 증언과 내부 지침 등으로 뒷받침했습니다. 허위라는 인식 없이 법령에 따라 일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검사의 항소에 대해서도 답변서를 따로 내 형이 무거워질 가능성에 대비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사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 의뢰인은 "1심 판결 후 사실상 포기했던 상태였는데, 제가 몰랐던 법리를 찾아내 무죄를 받아주셨다. 실형 걱정, 전과 걱정이 전부 사라진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처벌 | 공직 35년 차 1심 유죄, 항소심 무죄 성공


※ 본 후기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게재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