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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평공무원 '강압수사' 경찰관들 '불송치'…봐주기 논란

등록일2026. 0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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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양평공무원 '강압수사' 경찰관들 '불송치'…봐주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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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양평군 공무원이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자필 메모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이 됐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특검에 나가있던 경찰 4명이 강압수사를 한 것으로 봤는데, 경찰은 이들에게 '혐의 없음'. 면죄부를 줬습니다.

김인회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검팀 조사를 받은 양평군 공무원은 8일 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인이 남긴 메모에는 "몇 번이나 회유하고 강압적으로 대한다", "너무 힘들고 지쳤다"라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박경호 / 변호사 (지난해 10월 14일)
"억지로 기억에도 없는 진술을 피의자 신문 조서에 박아 넣은 겁니다. 속칭 조서를 꾸몄다고 그러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특검에 파견된 "경찰 수사관 4명의 강압수사가 있었다"며 이 중 1명을 고발하고 나머지 3명은 수사의뢰 했습니다.

김용원 /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지난해 12월)
"다수결로 인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맡은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0일 4명 모두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인이 남긴 메모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고, 다른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경찰은 숨진 공무원 측이 고발한 민중기 특검에 대해선 "수사 필요성이 없다"며 각하처분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봐주기 수사란 비판이 나옵니다.

김우석 / 변호사
"그렇게 예민한 거를 '제 식구 감싸기'라는 프레임으로 딱 바라보기 쉬운 구도가 돼버리니까 좀 곤란하죠."

인권위는 "수사관 4명에 대해 징계도 권고했지만, 아직 결과를 통지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인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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