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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사가 퇴근길에 캡슐 6개 추출, 텀블러 3개 채워가…이래도 되나요

등록일2026. 09. 28
조회수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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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사가 퇴근길에 캡슐 6개 추출, 텀블러 3개 채워가…이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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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탕비실에 마련된 공용 커피 캡슐을 개인 텀블러 여럿에 채워 퇴근한 타 부서 직원의 행동을 두고 회사 물품의 사적 이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탕비실 커피 캡슐 털어가서 텀블러 세 개 채워 퇴근하는 타 부서 과장"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A씨의 부서는 복지 예산으로 매달 고가의 커피 캡슐 100개를 구입해 탕비실에 비치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월초에 채워둔 캡슐이 둘째 주에 떨어지는 일이 반복됐다.

그러던 중 야근을 하던 A씨는 옆 부서 과장이 대용량 텀블러 3개를 늘어놓고 커피 캡슐 6개를 연이어 추출해 얼음과 함께 담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한다.

A씨와 마주친 과장은 "내일 외근이 많아서 미리 좀 타두는 것"이라고 해명하며 "같은 층 식구끼리 커피 몇 잔 나눠 마실 수도 있지 뭘 그렇게 노려보냐"고 말했다.

탕비실 물품을 회사 밖으로 가져가는 행동이 문제가 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한 직장인은 회사 탕비실에 비치된 초코파이를 가져간 사실을 밝히며 "회사에서 안 먹고 집에 가져가서 먹었다"고 말했다. 팀장으로부터 한 차례 경고를 받은 뒤에도 계속 간식을 가져갔다고 고백했다.

그는 "아까 팀장이 불러서 왜 자꾸 간식을 가져가냐고 물었다"며 "문제가 될 수도 있을까?"라고 물었다. 이후 해당 직원은 초코파이값을 모두 물어주고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에 비치된 물품을 개인적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유튜브 채널 '뒤집는 변호사'에서 법무법인 명진 김우석 변호사는 회사에 비치된 믹스커피를 가져가는 상황을 예로 들어 "회사에서 쓰는 물건이라고 하면 회사 소유의 물건인데, 이 회사 공용의 물건을 자기가 가져간다면 죄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횡령은 내가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돈이나 물건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것"이라며 "절도는 타인이 갖고 있는 돈이나 물건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사에 비치돼 있는 믹스커피는 내가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고 회사 소유이고 회사가 점유하는 것"이라며 "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믹스커피를 내가 가지고 온다면 횡령은 아니고 절도죄다. 법률적으로 범죄는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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