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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해

미성년자성매수 | 의제강간·의제유사강간 병합·2회 범행,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받은 사례

등록일 2026. 09. 18
조회수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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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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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죄명 :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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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리했던 조건 : 피해자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범행 2회, 세 개 죄명 병합으로 판결문상 처단형 징역 1년 6월~2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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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결과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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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응포인트 : 인정할 부분과 내세울 양형 사정을 처음부터 나누고,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으로 실형이 아닌 결론의 근거를 갖춤
 

1. 두 번의 만남, 세 개의 죄명


의뢰인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두 차례 만나 대가를 주고 성적 행위를 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에 더해, 피해자의 나이 때문에 미성년자의제강간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까지 함께 적용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는지와 관계없이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사건이었고, 범행이 두 차례였다는 점도 불리했습니다.

판결문에 적힌 처단형만 징역 1년 6개월에서 22년 6개월에 이르러, 실형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2. 미성년자성매수 대응 전략

 

(1) 다툴 것과 인정할 것을 나누다


담당 변호사들은 사건 기록과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행을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재판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어떤 양형 사정을 집중해서 내세울지를 의뢰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2) 피해자 측과의 합의


피해 회복이 중요한 양형 요소라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를 배상했고,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은 합의 뒤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3) 사회 안에서 재범을 막을 기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를 하나로 묶어 양형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사건 경위와 범행 이후의 정황을 종합해, 실형보다 사회 안에서 재범을 막을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3. 판결문에 적힌 유리한 정상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각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횟수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처음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가게 되었을 때는 실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많이 두려웠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제 사건에서 인정해야 할 부분과 재판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셨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양형자료 준비도 함께 진행해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건을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미성년자성매수 사건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 사건에서 법원은 그것이 한 번의 일탈이었는지, 반복된 행동이었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범행 횟수가 늘수록 처단형의 상한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일수록 재판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양형 사정으로 내세울지 처음부터 나눠 두어야 합니다.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은 3년 이상,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고, 아동·청소년 성매수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여러 죄명이 함께 적용되면 처단형의 폭이 크게 넓어지고, 형과 별도로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 같은 처분도 함께 따릅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기록을 검토해 인정할 범위와 다툴 사정을 가장 먼저 정하고, 성범죄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피해자 법정대리인과의 합의 절차와 양형자료를 맡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조사에서 진술할 범위를 의뢰인과 정리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처벌불원 의사와 생활 자료, 부수처분에 관한 의견까지 빠짐없이 준비해 제출합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과 함께 판결 전까지 갖출 수 있는 자료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결과를 바꾼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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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범행을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재판에서 인정할 부분과 내세울 양형 사정을 처음부터 나눠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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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피해자 측과 합의해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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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이후의 정황을 종합해, 사회 안에서 재범을 막을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미성년자성매수 | 의제강간·의제유사강간 병합·2회 범행,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