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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음주운전 2회 벌금형 | 2013년 전력·0.070%·접촉사고,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받은 사례

등록일 2026. 06. 18
조회수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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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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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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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리했던 조건 : 2013년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070%, 약 960m 운전, 경미한 접촉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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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결과 : 벌금형(약식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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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응포인트 : 10년 넘게 이어진 음주운전 없는 생활과 피해 회복, 차량 처분으로 정식재판 없는 결론의 근거를 세움
 

1. 두 번째 적발, 전력이 먼저 보였던 사건


의뢰인은 밤늦게 혈중알코올농도 0.070% 상태로 약 960m를 운전하다 경미한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2013년에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1회 있어, 이번이 두 번째 적발이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직후 의뢰인은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몰라 몹시 불안해했고, 막막한 마음으로 법무법인 명진을 찾았습니다.
 


2. 음주운전2회벌금형 대응 전략

 

(1) 대리를 부르려던 차 안에서


담당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오래 대화하며 직장 환경과 음주 습관, 사건 당일의 상황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만에 직장 동료들과 식사하며 소주 1병 이하를 마셨고, 처음에는 대리운전을 부를 생각으로 차에 탔지만 취한 정도를 스스로 잘못 판단한 우발적인 실수였다는 점을 구체적인 정황으로 설명했습니다.
 

(2) 960m, 0.07%, 그리고 피해자의 탄원


운행 거리는 약 960m였고 수치도 0.07% 수준이었다는 점을 들어 위험 정도가 높지 않았음을 짚었습니다. 접촉사고 피해자와는 신속히 합의했고, 피해자는 다친 곳도 수리할 곳도 없다며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직접 써 주었습니다.
 

(3) 10년 넘게 지켜 온 기록


의뢰인은 2013년 이후 10년 넘게 음주운전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평소에도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사건 직후에는 차량을 매각하고 앞으로 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지인과 직장 동료들의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3. 정식재판 없이 끝난 벌금 500만 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5년 5월 29일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전력이 있는 두 번째 음주운전이었지만, 정식재판 없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전력까지 있는데 어떻게 벌금으로 끝날 수 있냐고 모두가 말했습니다. 혼자였다면 절대 몰랐을 겁니다. 김우석 변호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 김우석 변호사가 본 음주운전2회벌금형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은 면허정지 수준이라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수사기관은 수치보다 사고가 났는지, 전력이 있는지를 함께 놓고 처분을 정합니다. 낮은 수치라도 전력과 사고가 겹치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어, 처음 대응이 결과를 가릅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10년 안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범위가 크게 올라가, 전력이 언제 확정됐는지가 처벌 범위를 가릅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전력의 시점과 측정 수치로 적용될 처벌 구간을 먼저 확정하고, 음주운전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합의서와 탄원서 같은 자료를 정리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측정 수치와 방식을 확인하고, 사고 피해자와의 연락과 합의를 도우며, 대리운전을 부르려던 정황처럼 운전 경위를 보여줄 사정을 정리합니다. 송치 뒤에는 약식 처리를 위한 의견서를 내고, 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의 실익까지 판단합니다.

오래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됐다면, 전력의 시점에 따라 처벌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과 함께 적용될 처벌 범위와 준비할 자료부터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 결과를 바꾼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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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13년 이후 10년 넘게 음주운전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평소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다는 점을, 지인·직장 동료의 탄원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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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접촉사고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해, 부상도 수리도 필요 없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선처 탄원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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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약 960m의 운행 거리와 0.070%의 수치를 들어 위험 정도를 짚고, 차량 매각 결심으로 다시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음주운전 2회 벌금형 | 2013년 전력·0.070%·접촉사고,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