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정체 구간에서 앞차를 추돌했고, 피해자 2명이 각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1995년과 2007년에 음주운전 전력도 있었습니다. 오래전 일이었지만, 전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상습이라는 인상을 주기 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면 업계 특성상 직장을 잃게 되고, 고령의 어머니와 자녀를 홀로 부양하던 가족의 생계도 함께 흔들릴 처지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진을 찾아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봐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사고 전 의뢰인의 행적을 분 단위로 되짚었습니다. 의뢰인은 22시 10분경 술자리가 끝나자 평소 쓰던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를 걸었고, 22시 19분부터 49분까지 여섯 차례 배차를 요청했습니다.
기사가 배정됐다가 취소된 기록까지 있었고, 처음부터 직접 운전할 생각이었다면 남을 수 없는 기록이었습니다.
대리운전 앱 이용내역 120건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일주일에도 여러 번, 1차에서 2차로 옮길 때 같은 날 두 번 부른 기록까지 남아 있어, 평소 술을 마시면 운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을 다짐이 아닌 데이터로 보였습니다.
사고는 정체 구간에서 앞차가 멈추자 따라 서다가 브레이크 조작을 미세하게 놓쳐 생긴 접촉이었습니다.
피해 차량 범퍼에 의뢰인 차량의 도색이 전혀 묻지 않은 점으로 충격이 크지 않았음을 보였고, 폭염 속 야외 활동 뒤 탈수 상태였다는 점과 마지막 음주 90분 뒤에 측정이 이뤄진 정황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에 인사사고와 동종 전력까지 겹친 사건이었지만, 징역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마무리돼 의뢰인은 직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두 번의 전력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2년의 기록을 증거로 만들어, 가족과 직장을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람이 다치면 수사기관은 사고의 원인을 처음부터 음주로 연결해 기록을 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왜 났는지와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나눠 보게 하는 것이 결과를 가르는 출발점이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음주가 정상적인 운전을 어렵게 했다고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어, 첫 조사부터 사고 경위를 정확히 남겨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사고 기록과 음주 측정 기록을 직접 대조해 다툴 지점을 정하고, 교통사고 사건을 다뤄 온 변호사들이 통화·앱 기록과 차량 파손 사진 같은 객관 자료를 모읍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마지막 음주 시각과 측정 시각, 블랙박스와 현장 사진을 확보하고 피해자 치료와 보험 처리 상황을 확인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생활 기록, 재범을 막는 환경, 부양과 직업 사정을 양형 자료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사람이 다친 사고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적용 죄명이 정해지기 전에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에서 사고 경위를 어떻게 남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