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을 마친 의뢰인은 대리운전을 부르고 지하주차장에 세워 둔 차 안에서 기사를 기다렸습니다. 장마철이라 에어컨을 켜려고 손을 뻗었다가, 취한 상태에서 중심을 잃고 바로 아래 전자식 변속버튼을 잘못 눌렀습니다.
브레이크에서 발이 떨어지면서 차가 잠깐 움직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차를 세워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대로 잠들었다가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고,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179%였습니다.
차가 움직인 장면은 CCTV에 남아 있었고,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오래전 음주 관련 전력이 있다는 점도 평소 운전 습관을 의심받을 수 있는 부담이었습니다.
차가 움직였다는 사실은 영상으로 확인되는 만큼 다투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은 브레이크등 점멸을 하나하나 짚어, 의뢰인이 탑승 후 한동안 브레이크를 밟은 채 쉬고 있다가 발이 떨어진 순간 차가 약 1초 전진하고 멈췄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운전할 생각이었다면 몇 분을 서 있다가 짧게 움직이고 멈출 이유가 없다는 점을 타임테이블로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사건 직전 대리운전을 두 차례 호출한 기록과, 대리기사가 "10분 정도 기다려 달라"고 한 통화 녹취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에 약 2년간 130건이 넘는 대리운전 이용 내역과 회사가 그 비용을 지원해 온 내역을 더해, 그날도 운전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운전을 고의에 의한 운전행위로 보고 있고, 실수로 기어 등을 건드려 차가 움직인 경우를 운전으로 보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이 판례와 비슷한 사안의 무죄 판결례를 함께 제출하고, 차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은 것은 다른 차량의 통행을 막지 않으려는 행동이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직전 대리운전을 호출한 사실, 평소 대리운전을 꾸준히 이용해 온 점, 차량이 주차칸 안에서 약 1m 직진·후진한 뒤 그 자리에 멈춘 점을 종합해 음주운전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의뢰인의 한마디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벌어진 일로 음주운전자가 될 뻔해 정말 억울했습니다. 무거웠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차장처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차를 움직여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장소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측정 수치와 이동 영상이 함께 있으면 운전하려는 의사까지 따로 따지지 않고 송치하는 경우가 많아, 검찰 단계에서 그 질문을 다시 던지게 할 자료가 있어야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생깁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면허 취소 처분도 따로 뒤따르므로, 송치 전후로 의견서를 낼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은 대표변호사가 CCTV와 측정 기록을 직접 확인해 방향을 잡고, 음주운전 사건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현장 자료 확보와 의견서 작성을 나눠 맡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에 CCTV·블랙박스 원본과 대리운전 앱 기록을 확보하고, 첫 조사에서 차가 움직인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송치된 뒤에는 판례와 함께 검찰에 의견서를 내고, 기소되는 경우에는 운전 여부 자체를 다투는 변론으로 이어갑니다.
대리기사를 기다리거나 주차 중에 차가 움직여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주차장 CCTV의 보존 기간이 길지 않은 만큼 법무법인 명진 형사그룹에서 지금 확보해야 할 자료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